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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분양받은 아파트 셀프 등기 경험기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아직 문제가 많다고는 하지만 전자정부나 행정 쪽 처리는 내가 보기에는 세계 Top 수준이다.

1990년 말에 필자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일할 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여권 빼앗고 돈 달라고 하는 것들에 비하면 양반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민원처리에서 일의 스피드나 정확도 면에서는 다른 국가의 추종을 불허하는 면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미국에 비해서도 그렇다.

.. 물론 당연히 정부는 기업보다는 못하고 여전히 문제들은 많이 있다.

어째든 몇년 전에 내 집 마련 목표로 분양 받은 아파트가 드디어 올해 완공되다 (비싼건 아니지만...)

이래 저래 일들이 있긴 하지만, 전자 정부로 세계에 이름난 대한민국에서 셀프 등기에 도전하기로 했다.

인터넷 검색하면 정보도 많고 무지 복잡했는데, 막상해 보니 별거 아니었다.



1) 취득세 신고하기

결론적으로 걍 분양 계약서 들고 구청가서 시키는대로 하면 된다.

시간은 줄 안서면 30~40분 걸린다.

 a.부동산 거래신고 창구에 가서 분양 계약서 원본 들고 가면 도장 찍어준다

 b.그리고 나서 세무과로 가서 취득세 납수 신청서에 적어서, 분양사에서 준 납부 확인서와 함께 내면 취득세를 계산해서 준다.

 이 때, 전자정부 답게 eTax  사이트 등에서 카드 무이자 할부로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 은행가서 현금으로 내지 말자...


2) 등기 신청
우선 해당 지방법원등기국에다가 전화로 물어본다. 셀프 등기 할려고 하는데요?
하면.. 엄청 친절하게 준비물을 다 알려준다.

법무사에게 이런것들 때문에 수십만원을 줘야 하나 싶을 정도다.

아래는 전화로 안내받은 서류들이다.

1) 준비물
 - 검인 분양 계약서, 집합건축물 대장등본, 토지대장등본, 주민등록초본(인터넷츨력 가능), 취득세 납부 확인서(취득세 영수증말고.. 상세 항목이 나온 납부 확인서가 필요하다)
국민채권 매입, 인지, 등기수수료 : 이 세 항목은 당일 법원 은행에서 한번에 처리하고 인지를 서류에 붙이면 된다. 2)번가서 물으면 친절하게 금액도 계산해준다.

- 분양사 준비서류(분양사에다가 셀프 등기 할거라고 하면, 알아서 준비해준다.)
  위임장, 매도용인감증명서, 등기필증, 법인 등기부등본  (분양사에서 주는 것들)

2) 이것갖고 우선 등기 전에 서류를 친절하게 검토해주는 곳이 생겼다.(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기준)
거기서 기다리다가, 서류 검토받고(보충 및 서류 작성도 도와준다)

3) 등기과에 갖다 내면 끝이다.

토탈 줄 서면 2~3시간, 줄 안서면 1~2시간이면 끝난다.

결과적으로 과거에는 자동차 등록하는 것도 대행료를 내고 해야 할 정도였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행정서비스 수준은 글로벌 수준이다.

물론 삼성과 같은 기업에서 일하다 보면 성이 안찰수도 있지만, 이런 면에서 정보화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는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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